【김포】김포시 고촌면내 11개 취락지구 77만8천462㎡(23만5천484평)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는 시가 30년을 넘게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왔던 그린밸트내 주택 20호이상의 중규모 집단취락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린벨트 해제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고촌면내 9개 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개 지구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각각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풍곡리, 태리, 신곡리 등 9개 지구(안동, 풍곡, 장곡·황색, 고란태, 이화, 신촌, 소준·대준, 은행정, 영사정)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상한 150%)이하, 높이 3층 이하의 단독, 6세대 이하의 연립주택, 3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해 졌다.
 
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전호리 2개 지구(전호, 평리)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건축관련 문의 : 김포시청 도시과 ☎98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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