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씨 측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아쉬움이 많았으나 이대엽 당선자의 여러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정치도의상 고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대엽 시장이 지난 6월 22일 이재명씨 측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씨 측은 “이대엽 시장 측이 주장하는 A 에어로빅(상대원동 소재)에는 간 적도 없고, 당시에 B사찰(태평동 소재)의 초하루법회에 참석했으며, 사실 호도와 고소남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24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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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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