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상용화 전환)에 따른 노조 측의 세부협상 10개항(안)이 정부 측과 사용자 측간 잠정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인천항 노무공급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운노동조합(위원장 최정범)은 14일 인천항만 노무인력공급체제개편 관련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노·사·정 잠정합의서(안) 등에 대한 건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상단으로 집행부에서 이해우 조직담당 부위원장, 최두영 쟁의부장 2명은 당연직으로 선출하고 조문환 하역 제4연락소장, 김세용 제5연락소장, 곽병렬 제3연락원, 정명호 제1연락소 대의원등 총 8명의 협상단을 직급별로 고루 구성했다.
 
이날 노조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이후 항운노동조합의 기능과 관련, 안정적인 항만운영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위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기구’ 설립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또 항만인력공급제체 개편이 시행될 경우 항운노조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 적용에서 배제하는 등 항운노조원의 근로조건 보장과 관련 고용·정년·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 보장 등의 사항을 개별고용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노·사·정 세부협약서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등 10개항의 잠정합의서(안)를 마련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는 지난 6월 정부시행령의 협의 과정에서 조합 측의 요구안이 나름대로 당위성과 타당성은 있으나 법리적인 한계로 인해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정 협상이 본격화 되기 전에 합의서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으로 인해 물류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생산성 및 대외신뢰도 향상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정부와 사용주의 주장과 관련, 이에 따른 혜택이 조합원들에게도 정당하게 공유될 수 있는 대안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도 향후 개장되는 북항과 인천신항의 작업권에 대해서도 항만작업권은 노조의 본연의 권리인 만큼, 상용화 전환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노조에게도 작업권 보상의 형태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이번 노조의 합의서(안)은 이미 노·사6정이 조율, 협의한 사항으로 오는 19일 개편위원회를 갖고 서명식과 개편위 운영규정을 확정짓는 등 개편협의회(협상위원회)를 사측 8명, 노조 8명, 정부 4명(노동부 1, 해수부 2, 인천항만공사 1명)으로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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