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26.1%(1천717억 원) 늘어난 8천28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용인 983억 원, 성남 788억 원, 고양 677억 원, 수원 571억 원 등이었고 연천은 21억 원, 동두천시는 51억 원에 각각 그쳤다.
 
올해는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등의 상승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재산세가 증가했고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한 17개 시·군도 재산세가 늘었다.
 
시·군별 재산세 상승률은 하남·파주·양주 등 3개 시가 40% 이상, 용인·화성·평택·광주·오산 등 11개 시·군이 30% 이상, 성남·고양·남양주·김포 등 8개 시·군이 20% 이상 상승하는 등 도내 평균 26.1%에 달했다.
 
이처럼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공동주택가격이 평균 21.2%, 토지공시가격이 평균 22.6% 상승한 데다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5%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0%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모두 267만 가구가 당초보다 326억 원 감소한 2천139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6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대부분은 지난 7월 부과분보다 줄었으나 일반 부동산 소유자들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간 두 차례 부과하는 순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도는 오는 30일이 토요 휴무일인 관계로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농협, 우체국,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분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12.5%, 263억 원이 늘어난 2천36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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