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들이 휘발유와 경유를 차에 넣으면서 낸 교통세가 도입 13년만인 올해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1994년 도입된 교통세는 애초 2003년말까지 10년간 거두기로 했었으나 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발간한 `2006년 국정감사 정책현안'자료에 따르면 교통세 누적 세수규모는 1994년 도입 이후 2005년까지 90조7천386억 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교통세가 11조7천억 원 정도로 돼 있어 이를 합치면 교통세 누적세수 규모가 102조 원을 넘게 된다. 1994년 2조4571억 원으로 시작된 교통세는 2000년 8조4천926억 원, 2002년 9조7천131억 원으로 늘어나다 2004년에 10조742억 원으로 10조 원선을 넘어섰고 작년에는 10조3천770억 원이 걷혔다.
 
교통세는 현재 휘발유에 ℓ당 526원, 경유에 ℓ당 349.25원이 판매가격에 포함돼 과세되고 있다.
 
또한 교통세의 15%인 교육세, 26.5%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휘발유·경유 판매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낸 유류 관련 세금은 교통세 규모보다 훨씬 많게 된다. 
 
교통세는 애초 과세시한이 2003년 말까지였으나 2002년에 교통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3년 연장됐으며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바꿔 2009년 말까지로 시한을 재차 연장키로 했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교통세 도입목적 달성여부에 대한 분석·평가를 전제로 교통세 존폐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의 효용 극대화 측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시설 사용자 부담 원칙도 통행료 등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현실에서 교통세 존속의 근거로 견지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