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시에는 인허가 기관에 별도 신고 없이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관련지침 개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세청 지침은 사업자 등록 등을 할 때 민원인이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별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구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 면허세가 부과되거나 체납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실무조정회의는 또 특허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등록료처럼 `특허신청 당일'에서 `익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방안도 확정했다.

그동안 특허와 관련된 등록료는 특허신청 익일까지, 등록세는 특허신청 당일까지 납부토록 돼 있어 납부기한을 잘 모르는 민원인이 등록료 납부시 등록세도 함께 납부함에 따라 등록세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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