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가 늦어지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이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지방세 징수유예 및 감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주민들에 따르면 계양구는 최근 지난 2000년 1월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동양동 일대 9만여 평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에게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 오는 10월2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는 것.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200여 평의 땅을 갖고 있는 한모(57)씨의 경우, 지난해 133만여 원에 이어 올해에는 154만여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올해 한 씨처럼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주는 1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지장물 보상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주에게 다른 나대지와 똑같은 잣대로 재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산세 징수유예 및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고 법정소송 등을 통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손실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손해배상소송 청구 등을 검토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 씨는 “개인 땅이지만 현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주 입장에서는 몇 년 째 땅을 놀리고 있는 등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치 않고 다른 나대지와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주들의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현행 세법 상 별도 법 제정도 어려운 데다 선례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자부에 요청한 조례안 승인요청이 채택될 경우 민원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70여 명은 이날 구청사에 몰려가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재산세 유예조치를 해달라는 건의서를 구에 제출하고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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