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A(50)씨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조윤신)는 25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정보공개사항에 체납액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A 의원에 대한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5년 동안 4천500여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고물 정보공개란에 기재하지 않은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전날 체납액을 완납한 후 체납액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출마 경험이 4회나 이르면서도 체납액 누락 사실을 몰랐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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