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버스·지하철 `거리비례 대중교통 요금제'를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민선4기에 들어서 서울·인천 측과 이용 거리에 따른 요금부과를 골자로 한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체계 도입을 위해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구체적인 대안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비례 대중교통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시·도 경계선을 넘어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환승 횟수나 교통 수단과 관계 없이 이용한 거리 만큼 요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달 2일 경기개발연구원 출신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버스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켜 ▶통합요금추진 ▶요금체계개편 ▶버스회사 경영개선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가 검토 중인 요금체계는 시·도 경계나 운송수단, 환승 횟수와 관계 없이 10km까지 기본 요금을 받고, 5∼10km마다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수도권 운행 버스와 전철의 요금 징수체계는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환승 할인혜택도 주지 않는 등 제각각이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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