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는 25일 현역병이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학점은행제 또는 대학의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등의 관련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 육군 종합군수학교 등 육·해·공군의 46개 과정이 대학수준의 시설·설비 등 교육 능력을 갖춰 학점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교육훈련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군과 대학간 협약체결, 대학의 학칙개정 등을 유도하고 학점인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이버 강좌 수강을 통해 현역병이 소속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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