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측이 지난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5월18~30일) 모금한 후원금 고액기부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부실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후원금 120만 원을 초과한 고액기부자의 경우 성명과 직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지난 6월30일 김 지사 측이 보고한 고액기부자 198명 가운데 58%인 116명의 직업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지 않아 김 지사 측에 소명을 요구, 절반인 58명에 대해 지난 20일 인적사항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기재 부실에 대한 벌칙조항은 따로 없지만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므로 연말까지 나머지 고액기부자들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인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거 당시 김 지사 회계담당 관계자는 “후원금을 계좌이체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은행에서 자세한 신상명세를 알려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양해를 구해 추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유력인사가 후원회에 돈을 내고 회사원이나 무직으로 직업을 숨겼을 수 있지만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두 14억1천여만 원을 모금했으며, 고액기부자가 낸 후원금은 63% 8억9천여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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