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속보〉경원선전철 동두천 공사구간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사업장 전반에 퍼져 있다는 지적(본보 11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공기를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각종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전철공사현장 인근 주민 및 시공업체 등에 따르면 경원선 전철공사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으로 동두천 관내 신설되는 중앙역을 비롯한 5개 전철역 공사를 A건설이 하고 있으며 준공식이 차질을 빚을 경우 불이익이 A건설은 물론 의정부 현장까지 이어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현장 관리자 B 씨가 실토했다는 것.


실제로 경원선전철 시공사가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 귀중한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관리자의 실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은 공사를 인부들이 감전사고와 추락사가 잇따라 발생해 말썽을 빚기도 했으며 이렇게 물의를 빚고 있는 A건설은 대형공사를 하면서 `환경법 제62조4항'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이 법규에는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을 할 경우 방진막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난 8월1일께 A건설로부터 하청을 하고 있는 C도장업체가 방진시설도 없이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해 보산역 현장 8m높이의 철근 구조물의 도색 작업 중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는 90여 대에 이르는 차량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에 현재까지 시공사 측과 피해차량 주민들 간에 피해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주민 유모(38·보산동)씨는 “공업사에 입고 시켜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취재 결과 유 씨의 03나XX75호 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날린 페인트로 심하게 얼룩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모 시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 차량을 처리했으며 건축현장에서 민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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