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사태가 심각해지고, 오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문제의 변화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하수 수위 및 수질자료 획득과 방치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폐공처리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부존환경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 이용시설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중 영업용, 1일 양수능력 100t 이상의 가정용 지하수를 대상으로 지하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군사용, 농·어업용, 전시대비 비상급수용, 학교·사회복지시설, 1일 양수능력 100t 미만의 가정용 지하수 이용시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t당 61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 부과하게 되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의 조사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오염 지하수의 정화작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양질의 미네랄이 함유한 우리 모두의 생명수로 적정하게 개발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순환형 자원”이라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미래의 수자원으로 깨끗이 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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