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62%가 기업체나 사업자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2002년부터 최근까지 4급 이상 퇴직자 26명 가운데 16명이 일반기업과 사업자단체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기업에 취업한 퇴직자는 10명으로 이중 8명은 고문이나 감사로, 다른 2명은 상무와 직원으로 재취업했다.

이들 퇴직자는 CJ텔레닉스, 신한, 삼성정밀화학, SK해운, 롯데건설, 아모스트로페셔널, 도이치뱅크, 삼성경제연구소, 다민바이오텍, 기아자동차 등에 취업했다.

이들 10명 이외 5명은 퇴직후 일반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또 4급 이상 퇴직자 6명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의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공정위 퇴직자의 기업체나 사업자단체 재취업이 `바람막이'나 `자리 봐주기' 차원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7명은 민간 로펌(법무법인)의 고문 또는 변호사로 취업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최근 공정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 1998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하거나 의원 면직된 직원 55명 중 11명이 로펌에 취업했다고 밝히고 “경제검찰로 불리며 기업을 상대하는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에 취직함으로써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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