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등락에 따른 투자심리의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제한폭제도와 매매거래중단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 중 매매거래중단제도로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와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선물시장 거래도 동시에 중단된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이 전일 종가보다 5%(코스닥스타지수선물은 6%) 이상 벗어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프로그램매매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간의 가격격차를 겨냥한 차익거래의 일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선물시장의 가격급변동이 현물시장에서의 매매에 의해 증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매매체결 지연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이 주식시장의 완벽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발동할 수 없으며 매매거래 종료시각 40분전 이후, 즉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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