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꽃게어선 특별감척지원금으로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75억 원을 투입, 척당 평균 2억5천만 원씩 보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한광원(인천 중·동·옹진)의원에게 제출한 연평도 꽃게 조업동향 및 대책 자료에 따른 것으로 연평도 어업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어선 특별감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자료에 따르면 연평도 어업인은 꽃게가 주 소득원이나 지난 2003년 5월 이후 중국어선의 서해 NLL(북방한계선)수역 침범조업 및 자원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급감, 지난 2001년 2천281 t 에서 2005년 364 t 으로 84% 감소하면서 어획고는 2001년 156억8천700만 원에서 2005년 13억2천700만 원으로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봄철 어기 어획량은 61 t 으로 전년 같은 기간 81 t 보다 24.7% 감소, 어획고도 13억2천700만 원을 기록해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부는 어선 특별감척 지원방안으로 2007~2008년 2년에 걸쳐 총 75억 원(국비 50억4천만 원, 지방비 24억6천만 원)을 투입, 꽃게잡이 자망어선 30여 척에 대한 특별감척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특별감척으로 선가감정에 따라 척당 평균 2억5천만 원의 보상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연근해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연평주민들은 NLL 인접,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어선구조조정단가(평균 1억2천만 원)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는 허가어선 정수설정, 특별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 꽃게 자원회복 계획 수립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광원 의원은 “매년 급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꽃게를 비롯한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이 급감함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면서 “이번 어선특별감척 추진 이외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고, 고갈된 어업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그 동안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연평도 어민들의 소득급감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특별어선감척 등 어민생계지원대책 마련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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