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5천136억 원 대부분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통일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 등이 개성공단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2천368억 원, 금강산관광산업에 투자한 금액은 2천768억 원 등 모두 5천13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상황에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제재위원회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을 요구해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투자금액 대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기반시설공사와 1단계부지 조성, 전력기반공사, 통신시설기반공사 등에 토지공사와 한전, KT 등이 쏟아부은 1천227억 원은 물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지출한 경비 162억 원, 입주기업들의 생산설비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금강산관광사업에 현대아산과 관광공사 등이 투자한 2천768억 원도 대부분 시설관련 투자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비상위험에 대비해 체결한 손실보조 약정은 12건 156억 원 상당에 불과하다”면서 “교역·경협 손실보조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만약의 사태에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캐물었다.

임 의원은 “현행 손실보조 제도의 경우 손실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역손실은 피해규모의 50% 보조를, 경협손실은 개성공단 피해규모의 90%, 기타지역은 70%만 보상해주고 약정한도도 교역손실은 10억 원, 경협손실은 50억 원에 불과해 손실보조비율과 약정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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