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 번호판은 긴 유럽형 번호판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생산중인 자동차나 운행 중인 자동차를 위해 짧은 규격의 번호판도 병행 사용하게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짧은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긴 번호판 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앞 번호판은 긴 번호판으로 부착이 가능하다.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희망하는 경우에는 새 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나 본인이 등록관청을 방문, 새 번호판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 납부 후 교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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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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