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에 휴대전화 주의 경계령 갑호비상이 발령됐다.

수험생들이 무심코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험 장소에 들어갔다가 막심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시·군 교육청이 수험생은 물론 각 감독관들에게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휴대전화과 함께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등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고사장에 휴대하고 입장할 수 없다.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수험생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휴대하지 않고 고사장에 입장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이미 생활의 일부가 돼 버린 휴대전화의 경우, 부주의하면 자신도 모르는 채 휴대하고 고사장에 들어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는 30여 명의 수험생이 무심코 고사장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입실했다가 부정 수험생으로 처리돼 시험결과가 0점 처리를 당하고 3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가혹한 처벌을 당했다.

이후 너무 억울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당해년도 시험만 0점 처리를 당했을 뿐 가까스로 3년간 응시자격 박탈이라는 사태는 막았지만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라기에는 피해가 너무 컸다.

수원을 비롯한 도내 일선 교육청은 올해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휴대전화 입장 수험생 발생 저지를 위해 특별 경계령을 내렸다.

감독관으로 배정된 교사들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휴대전화 점검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수험생들에게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부주의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고사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이 아무리 주의를 당부하고 처벌 내용을 안내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고사장에 입실하는 수험생이 발생한다”며 “거듭 철저를 기해 수년간 노력한 결과를 하루 아침에 허공에 날리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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