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일 북한의 지난달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일련의 대북 제재 방안을 채택했다고 AFP 통신이 EU 주재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25개 회원국 각료들이 이날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결정한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채택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취해졌으며, 무기  금수와 핵 및 미사일 기술, 사치품 금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U 국가들과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들에 대해 검색이 실시된다.
   
또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인물들과  가족들의 EU 입국도 제한받게된다.
   
북한에 대한 금수물자 품목이나 입국 제한 대상자 명단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EU가 지난달 룩셈부르크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제재이행 결의에 따른 것이다.
   
EU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분명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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