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독자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개발채권이 발행되며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도 도입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환자 유치활동이나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외국교육기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1건의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장 등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면비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인천광역시의 세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등록세 3배 중과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의 경우 25만 ㎡ 미만 등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립허가때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개별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빼주기로 했다.

건축규제 부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독창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구로 지정 운영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 때 받아야 하는 건축주의 개별 건축심의도 폐지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외국의 소형 미니 대학이나 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사의 최소면적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거주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병원이 일정 범위내에서 환자 유치활동이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에 필요한 허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관계부처 합동심의제'를 도입하고 경미한 개발계획은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개발관련 행정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 회계를 도입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등 지원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과제들을 조속한 시일내 법령 개정과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개발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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