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 리콜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체부담했던 차량 정비비용을 제조사가 소급해 보상해주는 `사전 리콜제' 등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리콜해주기 이전에 자기 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리콜 사실을 공개했으나 그 내용을 모르고 자비를 들여 차량을 정비·수리한 사람도 소급 보상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교환용 부품, 장치에 대해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에 대한 자기인증표시를 부착토록 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자기인증을 한 경우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륜 자동차 부품 및 장치에 대해서도 사전리콜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사전리콜제' 대상을 제조사의 공식리콜 전 `3년 이내'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감안한 산자부의 반대의견으로 `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수정,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제재조항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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