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소방관들도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는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들을 본인 부담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들의 공상 현황으로는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중 사고를 당해 부상한 소방관은 모두 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의 경우 화재진압으로 부상당한 사고는 13명(28.8%), 응급환자 구급활동 중 11명(24.2%), 긴급상황 구조과정 중 5명(11.1%), 교육훈련 2명, 기타 14명 등 모두 45명이다.

또 지난 2005년에도 화재진압중 13명, 구조·구급 8명, 교육·훈련 5명, 기타가 23명 등 모두 49명이며, 올해도 부상당한 54명의 소방관 가운데 화재진압이 24명, 구조·구급 15명, 교육·훈련 5명, 기타 10명 순이다.

이는 화재 진압 시 화염속에 갇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길이 인근으로 확산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위험은 뒤로 한 채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헌신적의 투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몸을 던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 피해는 정작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지난 14일 정년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며 화재가 난 건물에 뛰어 들었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순직한 부산시 소방본부 소속 고 서병길 소방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서 소방장은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지만 정작 남은 유족들의 생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순직 시 전국의 동료 소방인력들이 계급별로 1만 원에서 3만 원씩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8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다 휴무일에도 훈련과 비상근무, 각종 소방 점검 등이 이들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미룰 수 없는 근무 환경 때문.

화재현장 일선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구급대원 역시 2교대의 근무환경은 신체적 균형을 무너뜨리기 일쑤이다.

공상 처리되는 부분 역시 일반 치료비만 보상되고 있으며 화상관련 수술 등에 있어 진료비의 일정 부분이 본인부담금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특진과 특수약제 및 치료, 체외 고정기구 및 화상후유증 등의 성형외과 치료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의 이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립경찰병원 또는 시·도 국립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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