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지난달 초순부터 최근까지 복합기를 이용, 1만 원권 지폐 1천 장, 5천 원권 지폐 970장, 1천 원권 지폐 300장 등 모두 1천515만 원 상당의 지폐를 위조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동전교환기·세차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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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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