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분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약금액 증가분(ESC)을 지급하지 않은 인천공항공사에 행위금지명령과 4억5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3년 10월 인천공항의 `2단계 PC구조물 현장제작설치 및 생산사업'과 관련해 439억여 원에 발주한 리다산업·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해 철근과 골재 등의 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분 18억9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64조는 1년 이상 장기 사업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가 3% 이상 오르내린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강제규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인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근거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증가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기업이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 또는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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