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방침이 전해지면서 경기도내 교육공무원 사회에 조기 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년을 늘리는 대신 공무원이 33년 근무할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6%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연금지급률을 25~5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공립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초등 336명, 중등 120명 등 모두 456명으로 나타나 올 상반기보다 무려 4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는 초등 41명, 중등 50여 명 등 모두 90여 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한 올 2월에 비해 4.1배나 증가한 것이며 특히 초등교원 신청자수는 무려 8.2배 늘어난 것이다.

올 명예퇴직자는 상·하반기 포함해 초등 75명, 중등 85명 등 모두 160명이었다.

도교육청은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교원들이 현재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 관계상 신청자들의 명예퇴직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달 1월 명예퇴직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위상급자, 장기재직자 위주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별, 같은해 2월 중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상·하반기 2차례 공립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34억 원(153명분)의 예산만을 편성한 상태며 만약 명퇴자수가 당초 예상을 넘어설 경우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바람으로 인한 공무원 연금제도 변경이 구체화되면 조기 퇴직바람이 더욱 거세져 인력수급측면에서 또다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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