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방침이 전해지면서 교육공무원 사회에 조기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단에 명예퇴직 바람이 전국적으로 러시를 이루면서 일부 지역은 1년전에 비해 명퇴 신청 교사가 무려 4배 이상 늘었다는 보도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공립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초등 336명, 중등 120명 등 모두 456명으로 나타나 올 상반기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90여 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한 지난 2월에 비해 4.1배나 증가했고 특히 초등교원 신청자수는 무려 8.2배 늘어났다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은 두말할 것 없이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교원들이 현재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정년을 늘리는 대신 공무원이 33년 근무할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6%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연금지급률을 25~5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니 특히 고령 교사들을 중심으로 “덜 받기 전에 떠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은 이해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급기야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관계상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달 명예퇴직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위상급자, 장기재직자 위주로 명퇴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상·하반기 2차례 공립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34억 원(153명분)의 예산만을 편성한 상태에 따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무원 연금제도 변경이 구체화되면서 조기 퇴직바람이 더욱 거세져 교육계의 인력수급측면에서 또다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연금제 개혁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모쪼록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교원단체의 주장대로 '개악'에서 탈피해 공직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