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공무원의 봉급을 기본급 1.6% 인상을 포함해 총액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2.5%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성과급 확대 = 올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에 비해 총액 대비 평균 2.5%가 올랐으며 이중 기본급 인상률은 1.6%에 그친 반면 나머지는 모두 성과상여금 등으로 전환됐다.
 
반면 대통령을 포함해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총액 기준으로 2.15%가 인상되는데 그쳤다.
 
공무원 성과급의 비중은 2006년 2%에서 올해에는 3%로 늘었다.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봉급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다. 예컨대 5급은 성과급의 최대차이가 지난해에는 274만원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449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기본연봉이 동결된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 연봉제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은 2006년 1.8%에서 5%로 크게 늘어나 성과급 규모가 지난해에는 247만 원에서 올해는 710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 과장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의 성과급은 1.8%에서 3%로 확대됐고, 이들의 기본연봉은 1.45% 늘어났다.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직급별 성과급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4급 이상 과장부터 적용되던 연봉제가 앞으로는 과장급 이상 공직자 전원에 대해 적용돼 그만큼 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출산장려 유인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25%가 인상됐다.
 
또 지금까지는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부양가족이 4명으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200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주기로 했다. 2005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역시 제한 없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도 전면시행 = 정부의 모든 부처가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각 기관의 보수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봉급과 일부 수당을 뺀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해 각 부처가 지급범위,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각 부처가 수당의 지급기준, 지급액을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후에 통보하면 된다.
 
각종 수당 신설·인상 =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월 20만∼50만 원 정도의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수당이 신설됐고, 우수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군의관 장려수당이 월 30만∼60만 원에서 월 50만∼80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공무원 가계운영비 지급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매년 4, 5, 8, 10, 11월에 기본급의 40%씩 연 200%를 지급했던 가계운영비가 올해부터는 연간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월 16.7%씩 균등하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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