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15일 설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긴급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 및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수출입화물 통관 및 관세환급 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산하 4개 세관을 포함해 10개 반 총 79명으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수출화물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원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설날 연휴로 인한 수출화물의 미선적 사례 방지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 신속한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 설날 연휴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수출입화물의 물류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체제를 운영하며,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익일 오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세관의 근무시간을 연장한다.

 한편,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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