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전에는 국내 연간 이륜차 판매대수가 30만 대에 육박했다. 최고의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륜차는 제 2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애매모호하게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륜차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시내 교통에 대한 부분이 언급만 되면 퀵서비스업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비춰지면서 대중의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주 굳어지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이륜차는 교통수단 중 가장 문제가 집중된 애물단지로서 인식이 되어 이륜차에 대한 부분은 모두 ‘터부’시 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아마도 퀵서비스업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엄격한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기 어려웠을 것이며, 도리어 대중이 보는 이륜차 문화는 유지 내지는 그 이상은 되었으리라 확산한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륜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를 시행하는 이륜차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앞으로 이륜차 문화를 선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설득과정의 시간적인 지연과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는 짧을수록 유리한 만큼 하루빨리 이륜차 정책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얼마 전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이륜차 관련 내용에 대한 합헌 판정은 이러한 이륜차 정책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일 것이다. 지난 2006년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58조 항목은 개인의 행복권 추구에 대한 박탈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우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과 막연한 이륜차의 위험성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려부터 되고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가 다니면 큰 일이 터질 것이라는 막연한 위험성을 누구나 생각한다. 특히 지금같이 일반 시내에서 달리는 이륜차를 생각하면 끔찍한 경우가 된다.

  이러한 결정은 여론의 일반 분위기를 고려해 좌우된 요소가 컷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일반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이와 같은 판정에 대해 찬성할 것이며, 반대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륜차를 애호하는 동호인 정도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현재의 시점은 아니다. 좀더 이륜차에 대한 문화적인 정도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어느 한 시점에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번 판정에 크게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판결문에 지금 시점이 아닌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충분한 검토와 입증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첨부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금만 보지 말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언급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모든 이가 동감하고 무엇을 해야할 지 시사하는 바가 컷을 게다.

 또한 판결문에서 언급한 위험성은 현재의 시내 통행에 대한 이륜차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고 고속도로의 모습을 유추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도 없거니와 일반 자동차의 안전까지 추상적인 미래를 보고 언급한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내의 이륜차에 대한 무분별한 운행도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을 비롯해 정책적 시행이 잘못되어 나타난 결과이고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소도 판정을 내린 것은 결국 국가의 정책을 국가가 잘못되었다고 판정한 것과 같다. 물론 이를 구별 없이 받아들이고 개선하지 않은 국민들 책임은 당연하다 하겠다. 부정적인 결과만을 보지 말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개선해야만 긍정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곰곰이 고민해야 한다.

 나는 고속도로 등에 대한 이륜차의 운행 방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몇 번이나 언급했다. 대용량 배기량에 대해 한시적인 기간에 일정지역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나타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고속도로 등의 이륜차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철저한 감독과 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에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통행 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두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이륜차 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행태로는 이륜차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요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개선에 개선을 거듭하고 노력해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선진적 이륜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순차적인 이륜차 로드맵을 지금부터라도 만들고 다듬어 보도록 하자.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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