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교육을 위한 `무료 수강권(바우처·Voucher)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료 수강권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자녀들에게 무료 수강권을 주고 교내에 개설된 방과후 학교의 각종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뒤 차후 교육청 예산으로 수강료를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일반 가정 자녀들의 경우 자비로 방과후 학교 유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은 이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계층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료 수강권 제도 시행에 121억6천만여 원을 투입해 4만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무료 수강권을 받은 학생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내 방과후 유료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인근 학교에서 진행되는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강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 수강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억 원을 들여 1만여 명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오다 올해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수강권 제도를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수혜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1천800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98%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에서 다양한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특기·적성교육은 물론 이를 통한 계층간 교육격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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