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시와 산하 사업소, 10개 구·군, 시교육청,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할 681건, 4조7천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공동도급비율을 60%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입찰의 경우 30% 이상으로 권고하고 하도급은 대상금액의 50% 이상 의무화해 인천업체 수주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 기관과 유관 단체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내 각종 공사에 들어가는 생산자재 등은 지역에서 우선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등을 토대로 인천지역 건설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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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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