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특검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마친뒤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 함승희)에 넘겼으나 법안심사 기한을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때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19일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통과전까지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 절충을 모색할 계획이며, 한나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17일 오전 총무접촉을 갖고 특검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특검법안을 여야간 합의로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입장과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처리하자는 민주당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정균환 총무는 “김대중 대통령과 현대 정몽헌 회장의 해명으로 대북송금의 윤곽은 드러났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관련 당사자의 국회증언 등 국회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에도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강행처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25일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점을 감안해 특검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그리고 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못했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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