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익수(건보 인천부평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센터장)

 인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 부와 자녀, 사회적 명성 등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도 으뜸은 무병장수일 것이다. 중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덩 샤오핑(鄧小平)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병장수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으나 노인성 질환을 견디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던가.

  오늘날 우리사회는 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이미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수발보험과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2008년 7월 1일 이 사업시행에 앞서 2005년부터 1차, 2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8개 시·군·구에서 시행해 왔으며, 금년 5월 1일부터는 부평구 외 4개 지역을 추가지정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시범사업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일부부담으로 충당되며 이 사업 시행 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게 된다.

 시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시행일 현재 시범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신청절차로는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지자체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센터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공여부는 정부, 지자체, 건보공단의 홍보노력과 청·장년층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 제도의 정착과 성공여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시설(노인요양시설, 재가, 주간보호시설 등)의 확충에 있다 하겠다.

 내년 7월 전 국민 확대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철저하게 추진해 제도 시행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앞으로 도래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고령화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선봉이 되도록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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