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의왕시 원진산업화재를 살펴보면 소규모 영세공장이지만 위험물을 불법으로 허가량 이상 사용하면서 공장 내부 여러 곳에 방치되고, 작업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기계취급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영세공장 화재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남소방서는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및 피난시설(계단, 사다리 등 확보 여부) ▶위험물 허가 유·무 및 관리상태·위험물 일일취급량 및 보유수량 파악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사용 여부 점검 ▶기타 자체 방화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숙소 안전 여부,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외국어 소방안전행동 매뉴얼을 배부하고 대표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