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9시께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수원화성 화홍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근 자동차공업소에서 가져온 망치로 성곽 일부를 부숴 문화재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씨는 당일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갔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술을 마신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원시는 230만 원을 들여 부서진 성곽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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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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