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승원 판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성곽을 망치로 부순 혐의(문화재관리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40·노동)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9시께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수원화성 화홍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근 자동차공업소에서 가져온 망치로 성곽 일부를 부숴 문화재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씨는 당일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갔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술을 마신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원시는 230만 원을 들여 부서진 성곽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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