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일 건보 인천부평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공포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노인인구가 20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 노인의 3.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보고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용구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발이 필요한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 이상 노인의 수발을 가정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 제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시, 2002년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었으며, 2005년 5월 당정협의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광주남구 등 전국의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차 시범사업 지역에 부산북구와 완도를 추가한 전국 8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을, 그리고 2007년 5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 지역에 인천부평 등 5개 지역을 추가한 전국의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6년 2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공포되었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비전문적인 가족요양에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신체기능이 호전되고 사망률이 감소해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가족의 수발부담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이다. 그동안 시설서비스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었으나, 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시설 입소 시 본인부담 20%, 재가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15%만 부담(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자 50% 경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셋째,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다.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할 경우 2010년도에 요양보호사가 5만2천 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의 수발로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던 가족 수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고령친화사업의 활성화다. 복지용구·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요양시설의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며, 다섯째,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로 급성기 병상에서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 서비스로 이용체계가 전환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대해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보험료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반면 혜택은 국민의 1%도 안 되는 대상자만이 받고, 높은 본인부담으로 중산층 이하의 많은 국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것이며, 서비스 공급기관의 난립과 서비스 질이 하락될 것 등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 시행을 미루는 것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우선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리라고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여 년 전 이 땅에 건강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으며, 국민 대다수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던 시기에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또한,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다. 공단은 충분한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사회적 여건도 충분히 성숙돼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질책이 필요한 때다. 노후 걱정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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