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 중원구는 지난 18일부터 관내 문화재 및 유적지 주변에 설치된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관리법에 규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문화재 주변에 설치한 간판·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하며, 1차 적발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