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문화재 주변에 설치한 간판·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하며, 1차 적발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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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석 기자
hsseo@kihoilbo.co.kr
시는 문화재 주변에 설치한 간판·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하며, 1차 적발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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