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 시책으로는 전월 인·허가 민원 및 지도·점검 업체(업소)에 대해 익월 금품 및 향응 수수(제공) 등을 조사하는 ‘민원 AfterCIean-Call제’, 전 직원 스스로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렴서약서제’, ‘청렴 인허가 이행각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 중 ‘현장 청렴 감찰제’는 부패 요인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대중음식점, 주택, 건축, 인·허가 지역 현장 등을 수시로 실태 점검한다.
시는 앞으로도 ‘클린시티, 그린의왕’을 건설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 부패 방지 시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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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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