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가 인천지역 산업공동화 현상과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발전소 증설로 인해 기업과 공장 유치에 장애를 주고 심지어는 기업이 인천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기오염 총량규제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 기업활동에도 장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다. 김성숙 인천시의회 의원은 그제 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영흥화력발전소의 증설로 인해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에서 규정한 절대 배출허용량이 포함돼 인천지역에서는 기업과 공장의 신규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영흥화력발전소의 추가 증설로 인해 감축 요청을 받은 오염수치의 대부분이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내뿜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발전소 증설 계획으로 증설이 추진되면 인천 산업단지 등 기존 공장 등도 이전해야 하는 최악이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제조업체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대법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규제 시행으로 2012년까지 기업에서 부담하게 되는 대응비용으로 업체당 직접투자비용 32억 원, 피해예상액 1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공장 시설의 신증설은 엄두도 못내고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시행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신규 공장의 지방 유치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발전소와 같은 특정한 시설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지역의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대기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먼지 등에 있어서 실효가 없다면 이 또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는 이제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단체는 물론 인천시, 시의회 등 모든 기관이 적극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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