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으로 인해 신한은행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기본심사와 한도, 준비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서류 등을 접수해 재단으로 이관하면, 재단은 최종적인 보증심사와 승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신청인은 이 보증서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인해 개인택시 사업자는 최대한의 이자혜택과 간편한 서류처리 절차, 재단은 간략한 보증심사, 보증료 할인 등으로 신속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 대상은 개인택시면허 소지자로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인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로 1인당 지원한도는 2천만 원이다.
협약식에는 황구연 신한은행 인천지역본부장, 허용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양영석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및 이들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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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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