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한은행 인천지역본부가 19일 오전 11시 30분 송도 갯벌타워 17층 인천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특별보증대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으로 인해 신한은행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기본심사와 한도, 준비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서류 등을 접수해 재단으로 이관하면, 재단은 최종적인 보증심사와 승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신청인은 이 보증서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인해 개인택시 사업자는 최대한의 이자혜택과 간편한 서류처리 절차, 재단은 간략한 보증심사, 보증료 할인 등으로 신속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 대상은 개인택시면허 소지자로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인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로 1인당 지원한도는 2천만 원이다.

협약식에는 황구연 신한은행 인천지역본부장, 허용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양영석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및 이들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