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병역혜택이 주어진다.

19일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전·공상 군인으로 상이 등급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의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병역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또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단, 경찰과 공무원, 4·19 관련 국가유공자 등은 병역혜택에서 제외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430-01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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