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시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해당된다.
다음달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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