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2008 장애복지정책토론회’가 23일 사단법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키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논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지적장애인 부모와 일반 시민, 각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과)교수는 “15만여 명에 달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법률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밖에 없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제 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은 “특별법이 관련 기구 설립을 위한 법이나 가족 지원을 위한 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숙경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법 제정 운동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제정한 법을 세세하게 다듬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오흥철 인천시의회 의원은 “법안의 제정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담부서를 조직, 지방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효용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적장애아 부모의 입장에서 토론에 임한 김인자 애호일터 부모회 회장, 사건·사례를 분석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성기철 ICN 인천방송 보도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보탰다.
한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날 토론 내용을 책자로 발간, 지적장애인 특별법 제정 운동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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