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법령 시행이냐,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냐.’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틴팅(tinting·속칭 선팅) 단속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면허 개선책과 더불어 틴팅 단속 철폐문제까지 거론했으나 경찰은 관련법 개정으로 단속의 유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틴팅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5월 30일자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시광선 투과율 운전석 70% 이상, 조수석 40% 이상’이라는 단속 기준을 새로 만들었지만 시행은 2년 유보했다.

이는 이 기간에 당장 시행하면 반발이 심한 데다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개정 2년이 지나는 동안 단속 규정에 대한 홍보는 커녕 틴팅에 대한 규제 자체가 거의 잊혀져 단속을 벌일 경우 운전자들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틴팅의 경우 햇빛 차단효과를 이유로 들어 운전자들은 선호하고 있으나 경찰은 각종 검문검색과 도로교통법 위반자 및 범죄자 색출을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시 인계동 자동차골목에 틴팅을 하러 온 민모(37)씨는 “틴팅 규제가 새로 생겼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단속을 한다면 말이 되느냐”면서 “틴팅 가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되면서 틴팅 규제를 없앤 자동차관리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운전자 김모(46·성남시 야탑동)씨는 “얼마 전 자동차 검사를 할 때도 틴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 경찰이 따로 단속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규정을 없애든지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틴팅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내 35개 경찰서와 경기경찰청에 있는 틴팅 검사 장비는 고작 30여 대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법안이 이번 주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여 경찰청에서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안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게 분명해 단속 효과가 있을지 회의스러우며 단속을 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날짜는 다가오지만 적극 나서기가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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