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2명과 군포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9) 피고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21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해 이날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형의 양을 정하는 데 대해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했다”라고 진술해 앞으로 공판에서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공판기일을 정해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9일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집행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별도로 혼자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정 피고인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시종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만 대답했고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며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하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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