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PC방 등록제 단속 유예가 발표된 가운데 경도내 각 지자체의 PC방 등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 등록제 마감일이었던 지난 19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기존 사업자에 대한 무등록 영업 단속’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유예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결국 대다수 PC방 업주들은 등록할 수 있는 시간을 2개월 정도 더 벌게 됐다.

도내 일선 시·군별 PC방 등록률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애초 19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등록제 마감일로 인해 등록이 몰렸고 지난 15일 등록제에 필요한 면적기준을 150㎡ 미만에서 30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등록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요즘은 하루 10~20여 곳에서 등록신청이 들어온다”면서 “법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던 업주들이 그 동안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해왔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등록을 마친 수원의 한 PC방 업주는 “폐업도 고려했지만 결국 비용을 들여 등록을 했다”면서 “그 동안 정책이 변할 때마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완비하느라 수반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유사 PC방으로 등록을 비켜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쇼핑몰이나 인터넷 카페 등으로 등록을 비켜가려는 경우가 있는데 PC를 가지고 이용료를 받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모든 업소가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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