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에 이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도시락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던 보증금제도마저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정부가 추진해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음식물을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치 못하게 한 규정을 삭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고시할 예정이다.

또 그 동안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한 개당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소비자가 컵을 되가져 올 경우 돌려주는 보증금제도를 지난 3월 폐지했고 일회용 종이봉투 등에 대한 보증금제도 역시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은 국민생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일회용 종이컵, 도시락 등은 분리 수거돼 재활용되고 있는 것을 규제완화의 이유로 들었다.

이는 보증금 환불률이 40% 미만을 밑돌고 업체들이 남은 미환불금을 홍보비 등으로 전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보증금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돼 관련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보증금 폐지로 인해 다량의 쓰레기 배출 및 환경오염을 더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증금제도 폐지로 인해 일회용 컵 재활용이 급격히 줄어 들 처지인데도 대처 방안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한 것은 사실상 재활용 정책에서 손을 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증금제도 폐지로 인한 일회용 종이컵의 회수율 저하 등을 막기 위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수원환경운동연합회 관계자는 “보증금제도가 일회용품 사용 절감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회용 컵과 도시락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푸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제도를 없애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환경전문가들은 “일회용 컵과 도시락 등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 맞게 규제를 푸는 것은 타당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활용 방법 등 대책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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