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돌사고를 냈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 택시기사가 정식재판을 청구, 항소심까지 가는 2년간 법정투쟁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2006년 4월 5일 새벽 용인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앞을 가로질러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 1명에게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K씨는 그러나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업무상 과실)은 인정하지만 승객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이 벌금 50만 원에 유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로 2주간 치료(안정가료)를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환자의 진술만으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피해 승객이 허리통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피고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승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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