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법규에 대한 궁금증을 조달청이 풀어준다.

10일 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시설, 구매 등 정부계약과 관련, 입찰 과정, 계약 이행,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조달청의 법규해석 업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
정부계약 법규해석 업무의 처리 건수는 지난 2003년 4천48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 8천928건, 2005년 9천451건, 2006년 1만18건, 2007년 1만1천579건으로 해마다 급증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 6천46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03년부터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던 정부계약법규해석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 오면서, 조달업체 등 민원인들이 계약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해 당사자 간에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정확하고 명쾌한 유권 해석을 통해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계약법규 해석 처리 기간도 지난 2005년 평균 7.1일 소요되던 것이 2006년에는 5.6일, 2006년에는 4.7일, 올해 6월 말 기준 4일 등 해마다 단축되고 있다.

질의 분야별로 보면 시설공사계약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07년을 기준으로 시설공사 81%, 용역 9%, 물품구매 8%, 기타 2%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에도 시설공사 83%, 용역 8%, 물품구매 7%, 기타 2%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조달청을 이용한 정부계약 법규해석 의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 기술 및 상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계약 형태와 분쟁 상황이 복잡하게 바뀌어 기존의 질의해석으로는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업체가 자기의 법적인 권익을 보다 열심히 챙겨보고자 하는 의식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도 이들 계약법규 질의 증가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조달청은 질의회신 업무를 완전히 전자화하고,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유권해석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유권해석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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